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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즉시 ‘전화 상담 병의원’ 상담·처방 가능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2/24 10:24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동네 병·의원 등에 연락하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전국에 6930개소이다.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 분류 전이라도 코로나 확진 후 진료가 필요하다면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등에서 상담 처방이 가능하니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