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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이도경 헬스조선 기자 | 전혜영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9/08/26 13:10
2020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산아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출산한 아이, 저체중아는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24시간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점검하고, 스스로 체온조절이 어려우므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외래 비용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진료시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세(60개월)가지 본인부담률이 5%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3인실은 30%, 2인실은 40%)을 적용하는 법안과, 건강보험료 납부 시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법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