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원래 아팠던 허리, 교통사고 당한 김에 보험으로 몽땅 치료?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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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무조건 MRI를 찍는 게 최선은 아니다./사진=자생한방병원 제공

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7월 16일~8월 31일 하루 평균 교통사고량이 무려 612.8건에 달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처리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환자 사이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오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의 도움말로 교통사고 후 올바르게 병원 치료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입원?
환자 A씨는 지난여름 네 명이서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 4명 모두 입원을 시켜달라고 병원에 요구했으나 병원에서는 A씨의 여자친구만 입원을 시켰다. 나머지 3명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입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4명 모두 입원시켜주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며칠은 입원 절차를 밟아 누워 있는 것이 이득이고, 환자가 입원을 원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해도 각자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치료 방법도 모든 환자가 같을 수 없다. 이진호 병원장은 "의료진이 객관적 검사와 진단을 종합해 향후 치료방향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환자·보호자 등과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며 "이때 환자 증상의 정도 및 사고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입원치료가 효과적일지 외래치료가 효과적일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 MRI 검사가 최선?
환자 B씨는 교통사고 당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구했다. 의료진으로부터 우선 갈비뼈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권유받았지만 줄곧 MRI 촬영만 고집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는 원하는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영상진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자 다른 특장점이 있다. MRI라고 해서 모든 검사보다 좋은 것이 아니다. 환자 상태와 의심되는 진단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검사를 해야 한다. 무조건 처음부터 고가의 검사만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진호 병원장은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MRI를 권유한다"며 "일례로 내원 당시 MRI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방사통이나 특징적인 증상 변화가 발생한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MRI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목적의 보약으로 교환 불가능
한방병원을 방문한 C씨는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위해 조제되는 첩약을 다른 종류의 보약으로 변경해줄 것을 희망했다.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을 테니 그 비용으로 보약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요구에 불응하자 C씨는 의료진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한약(첩약)은 부상 회복을 위한 ‘치료약’이다. 교통사고로 손상이 발생하면 인대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 균형이 깨져 어혈이 발생해 복합 통증이 발생하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첩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이 또한 사고 정황이나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따라 의료진 판단으로 처방된다. 국토부 고시와 심평원 기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이진호 병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위해 한의사가 진단 후 처방·조제하는 만큼 다른 목적의 보약으로 교환을 하거나 처방량 이상으로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래 아팠던 허리, 교통사고 당한 김에 몽땅 치료?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을 앓고 있던 D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 허리 통증이 더욱 커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 마지막 진료 이후 6개월 만에 병원에 다시 나타난 D씨는 ‘다시 허리가 아프다’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진은 당시 교통사고와 현재 기왕증(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병력)의 상관관계가 명확지 않다고 안내했고 D씨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 환자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해당 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증상에 대해서 빠른 원상 회복을 위해 치료하도록 되어 있다.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해 심해진 경우 사고가 해당 질환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산출하여 적용하게 된다. 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환까지 모두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사고로 악화된 증상을 명확히 잘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의료진도 의학적인 근거와 사회 통념, 상식 등을 근거로 기왕증과 교통사고 상해를 구분하여 치료한다. 따라서 D씨의 사례처럼 둘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 합의 없이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재방문하거나 기왕증까지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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