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새로운 건강보험 혜택 실란트·휠체어도 적용되네"
배지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0/01/19 23:44
우선 치과는 실란트가 보험에 새롭게 적용된다. 실란트는 아래와 위쪽 어금니 단면에 특수한 물질을 흘려 굳게 해 일종의 보호막을 입히는 시술이다. 색깔은 치아의 색과 거의 비슷해 표시나지 않으며, 충치가 생기는 것을 90% 이상 막아준다. 6~14세 어린이가 많이 받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만~5만원(어금니 1개당)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2000원을 내면 시술받을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도 저렴해진다. 원래 MRI는 뇌혈관 질환(뇌종양 포함)이나 암과 척수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다른 목적의 촬영은 모두 50만~7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는 MRI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척추와 관절 질환일 때도 보험적용이 된다. 단, 척추질환 중에는 척추골절·염증성 척추병증·강직성 척추염만 해당된다. 또 관절은 무릎 관절이나 인대 손상,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만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 촬영 비용의 절반 정도인 25만~3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중증 화상환자는 입원의 경우 총 치료액의 20%, 외래 진료의 경우 30~60%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총 치료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한의원에서는 한방물리치료 중 온냉경락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온냉경락요법은 중풍 환자나 사고를 당한 사람의 경락을 따라 온열팩이나 얼음팩으로 찜질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이다. 원래는 본인부담금이 1회 800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240원만 부담하면 된다.
총 25개 항목 71개 품목의 치료 기구(절삭기 위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 부담이 준다. 인공관절 수술 시 사용되는 절삭기, 치아를 절삭하는 기구 등은 5만~25만원 정도의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이달부터는 약 30%만 부담하면 된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된다. 원래는 뇌병변 등으로 인해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구입할 때 20%만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심장이나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걸어다니기 힘든 환자들(판정 기준은 10월 전까지 마련할 예정)도 보험 적용을 받아 실제 가격의 약 20%만 부담하면 된다. 각종 암 치료제와 진료비는 지난달부터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었다.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바라쿠르드 등은 3년까지만 보험 적용(본인부담금 30%)이 되던 것이 올 10월부터는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