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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이니까 달려볼까? '폭음'으로 망가지는 장기 3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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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폭음만으로도 심장, 뇌, 췌장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면서 술 약속을 잡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 폭음(暴飮)을 하기 쉬운데, 단 한 번의 폭음이 장기를 크게 손상시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의학계에서는 휴일 뒤 폭음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휴일심장증후군'이라는 질병명이 통용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폭음의 기준을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7잔(알코올 60g), 성인 여성의 경우 소주 5잔(알코올 40g) 이상으로 정의한다. 1잔은 50mL 기준이다. 한 번의 폭음만으로 손상될 수 있는 대표 장기들은 다음과 같다.

▷심장=폭음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을 유발한다.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심장의 수축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부정맥으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돌연사할 위험도 있다.

▷뇌=폭음을 하면 순간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뇌에 있는 혈액이 줄어드는데, 이때 뇌가 주요 부위에 혈액을 집중시키기 위해 뇌의 작은 혈관들을 수축시킨다. 뇌혈관이 수축되면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안이뤄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췌장=췌장은 우리 몸에 소화 효소 등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세포들이 알코올에 유난히 취약하다. 즉, 알코올이 췌장 세포에 직접적 손상을 가한다. 급성 췌장염 원인의 60%가 알코올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한편, 폭음 기준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얼굴이 빨개진 사람은 그만 마시는 게 좋다. 체내 알코올량이 몸이 분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신호다. 이런 사람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다음 날 두통, 구토 등 숙취가 심하다. 술로 인한 대장암, 고혈압 발생 위험이 각각 6배, 1.5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체내에서 알코올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유전형을 가진 한국인은 전체의 16%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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