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칼럼
[의학칼럼] 인터넷 구매한 불법 낙태약… 영구적인 부작용 불러올 수 있어
에비뉴여성의원 강서점 김화정 원장
입력 2023/02/20 11:23
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vs.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아 낙태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1972년 '로 vs. 웨이드'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약 28주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보장해 왔으나,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판결을 번복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을 폐기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채 4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여성의 낙태권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중절수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경로로 구입한 약물로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있어, 모성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약물들은 식약처(KFDA)의 안전성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짜약이거나 성분 함량 미달인 경우도 많아서 복용 후 복통과 대량 출혈로 응급실 신세를 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현재까지 안전한 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 후 수술을 받는 방법뿐이다. 자궁내막을 보존하는 수술법과 자궁내막 유착방지제를 병행하는 수술로 향후 원하는 시기에 임신할 때 지장이 없고, 여성 건강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치 않는 임신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피임 방법을 안내받고 피임약 처방을 받거나 피임시술을 병행할 수도 있다.
임신중절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모성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중에 임신과 출산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수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의료진과 환자의 정보 보호 등 신변에 대한 보장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 지체되어 불법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인공임신중절에 후속 입법의 의무가 있는 관계 기관들은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논의로 결론을 맺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에비뉴여성의원 강서점 김화정 원장의 기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채 4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여성의 낙태권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중절수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경로로 구입한 약물로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있어, 모성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약물들은 식약처(KFDA)의 안전성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짜약이거나 성분 함량 미달인 경우도 많아서 복용 후 복통과 대량 출혈로 응급실 신세를 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현재까지 안전한 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 후 수술을 받는 방법뿐이다. 자궁내막을 보존하는 수술법과 자궁내막 유착방지제를 병행하는 수술로 향후 원하는 시기에 임신할 때 지장이 없고, 여성 건강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치 않는 임신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피임 방법을 안내받고 피임약 처방을 받거나 피임시술을 병행할 수도 있다.
임신중절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모성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중에 임신과 출산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수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의료진과 환자의 정보 보호 등 신변에 대한 보장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 지체되어 불법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인공임신중절에 후속 입법의 의무가 있는 관계 기관들은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논의로 결론을 맺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에비뉴여성의원 강서점 김화정 원장의 기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