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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될까? 인공 임신중절 후 합병증 막으려면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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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헌법재판소가 오늘 1953년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아직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상관 없이, 낙태(인공 임신 중절)는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하복부 통증부터 자궁 내막염, 자궁 천공, 자궁 내 유착, 자궁 경부 무력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습관성 유산, 난임이 생길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도 있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아이를 지웠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 우울감 등 심리적인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피임이 중요하다. 성관계 시 가장 흔히 행해지는 피임법은 체외 사정(58%)이라는 성의학저널 연구가 있다. 하지만 성관계 중 사정 전이라도 남성 성기의 분비물에 포함된 정자만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고, 정자는 여성 생식기관 내에서 1주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 배란일이 여러 원인으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효과적인 피임을 하려면 남성이 콘돔을 사용하거나, 여성이 매일 먹는 경구피임약 복용하거나, 5년간 유효한 자궁 내 장치를 삽입하거나, 3년간 피임 효과를 내는 피하 이식형 피임제를 쓰거나, 3개월마다 피하주사를 맞는 피하주사를 맞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한편 예기치 못한 성관계로 인한 문제나 성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는 혼자 속앓이를 하기 보다는 전문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여성 긴급 전화 ‘1366’에서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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