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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시켜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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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신부가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신부가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다. 의사 A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양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그는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피해를 봤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하지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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