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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 "10주 이내 허용"... 낙태죄 둘러싼 갈등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여성계-의료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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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 학회 이필량 이사장(좌)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우) 낙태죄 관련 산부인과 단체의 입장을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판결했다.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관련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지지부진했다.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해 논의되다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이 전부였다.

정부는 겨우 3달을 남겨 둔 올해 10월에 들어서야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 예고 했다. 이에 의료계(산부인과단체)와 여성계는 각각 다른 이유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자유로운 임신 중단이 가능한 '허용 범위' 설정을 문제로 들었다. 반면 여성계는 허용 범위 설정과 관계없이 낙태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 "14주까지는 자유, 24주까지 조건부 허용"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의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14주)까지 조건 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문상담기관이 발급한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성인 여성도 임신 중기까지(15~24주) 낙태 시술을 허용한다. 기존 모자보건법은 24주 전까지 강간이나 유전적 질환,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허용했다. 의사는 시술 전 낙태 관련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를 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정부안에는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정식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제다. 자궁을 수축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한다. 임신 9주 이내 초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 성공률은 90%로 알려졌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전 세계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합법화에 관한 국민청원에 약 23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의료계, "산모 안전을 위해 10주 이내로 허용해야"
19일 4개 산부인과 단체(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했으나, '10주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은 "임신 10주 이후는 태아의 장기와 뼈가 상당히 형성되는 시기"라며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 시술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산모에게 난임, 유산, 조산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24주 이내에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필량 이사장은 "24주 이내에 부분적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허용"이라며 "정부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 출산과 양육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단체는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임신 21~23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을 살려낸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산부인과 단체는 약물 낙태에 관해서도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약물 낙태는 환자의 상태, 용량, 시간 등을 고려해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의료진의 관리하에 이뤄져야 안전하다"며 "임의대로 약을 쓰다가 감염, 패혈증, 과다출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궁외임신 상태인 줄 모르고 낙태 약물을 먹다 자궁 파열에 이르러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계, "정부가 위헌 결정된 낙태죄 되살렸다"
여성계는 정부안 자체가 결국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퇴행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는 조건부 허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죄 폐지 필리버스터를 열고 6시간동안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 여성 신자 1015명도 낙태죄 폐지 선언에 동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여성 의원 11명과 함께 낙태죄 완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국회안은 병합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추가 입법안을 예고했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14주면 처벌 안 받고 14주 1일이면 처벌받는데 1일 차이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냐"며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켰느냐"고 말했다. 법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임신 주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필량 이사장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임신 추수 측정이 정확하냐'는 헬스조선의 질문에 "마지막 월경일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데, 측정 오차는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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