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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되면?… 재택치료 '이렇게' 한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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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를 받고 있어도 상태에 따라 단기·외래진료가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재택 치료'는 '재택 관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체계 유지 차원에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가 재택 치료로 변경됐다. 달라진 재택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

◇입원 가능성 크고 격리 불가능할 때만 병원행
그간 재택치료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사람'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접종자 등)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등의 경우는 입원(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 대상자가 된다. 이때 입원요인 여부는 의료진(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재택 중 단기·외래진료센터 이용 가능
재택치료 대상자(보호자)가 되면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키트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포함된다. 확진자는 키트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악화해야만 병원 진료가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재택치료 중 단기·외래진료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대면진료, 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CT 촬영, 처방,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등의 진료를 시행한다. 단, 단기·외래진료센터 대상은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단기·외래진료센터는 12월 초까지 권역별 1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9개소 센터 운영 준비가 완료됐으며, 서울· 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이다. 진료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는 방역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택치료 중 보호자 외출 가능
보호자의 외출까지 엄격하게 제한됐던 이전 재택치료와 달리, 개편된 재택치료는 보호자의 격리를 완화한다. 정부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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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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