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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성분 5종…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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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염색약)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5종에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오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성분들이 유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말한다. 건강한 일반인은 가벼운 유전자 손상을 쉽게 복구할 수 있어 일상생활 중 경미하게 노출돼도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다.


식약처는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제품명과 들어간 성분명을 모두 밝힐 예정이다. 정보는 곧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해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염모제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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