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멜라토닌·석류씨 등 282종 해외직구 불가 원료·성분 지정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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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 등 ​282종이 해외직구식품 불가 원료‧성분으로 지정됐다./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암페타민 대마, 펜플루라민, 양귀비, 로카세린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테스토스테론과 그 유사체, 석류씨, 빈랑자, 비사코딜, 전갈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실데나필, 타다라필, 유데나필, 플루옥세틴, 살모사, 버터플라이 피, 물개, 우슬, 곤약/글루코만난(미니컵젤리에 한함)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134종)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측은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길 권장한다"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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