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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없이 전문의약품 구매? 해외직구 오·남용 심각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 전혜영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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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전문의약품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주문해 조사한 결과,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돼

전문의약품 30개를 해외직구로 주문한 결과,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중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관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의 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된다.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과 식이보충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2개 제품에는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되기도 했다.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0개 제품은 용기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 절차를 회피했다. 식별표시가 없는 제품도 있었다. 식별표시란 의약품을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낱알의 모양·색깔·문자·숫자·기호 등을 인쇄·각인한 것을 말한다. 또한, 대부분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심각

의사의 처방 없이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할 경우 용법·용량 등을 개인이 정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제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해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겼다. B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속눈썹 증모목적으로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을 겪었다. C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 증상을 겪어 병원 방문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정상적인 통과 절차 거친 제품만 구매해야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면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및 제조업체명·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구매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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