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강식품 해외 직구 시 '수입금지 성분' 확인해야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전혜영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9/09/20 13:53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 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되었으나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다.
B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 및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사이트가 폐쇄됐다.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피해 매년 증가
해외의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피해는 총 960건이다.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불만 유형은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 있었다.
◇구매 전 '수입금지 성분' 반드시 확인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충분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한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은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고, 해외 쇼핑몰로부터 보상받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식품안전나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 목록과 수입 금지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중요 정보(유효기간, 주의문구, 복용량 등)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식품 해외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해외 여행지 직접 구매도 유의해야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300명 중 23%는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과 ‘제품 하자’(40.6%)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더불어 해외지에서 건강식품 구입에 최근 1년간 평균 2.87회, 1회 평균 20만23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54.7%), 오메가3(39%), 프로폴리스(35.3%)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일본(54.7%), 미국(41.3%), 호주 · 뉴질랜드(25.7%)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53.3%,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40.3%, ‘품질이 더 좋아서’ 21.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