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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코로나19 동급 된다… 오늘부터 2급 감염병 지정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6/08 10:32
질병관리청은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간 원숭이두창은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돼왔으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나19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됐다.
2급 감염병은 중증도,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격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코로나19와 수두, 결핵 등 22종이 이에 감염병에 해당한다. 법정 감염병 재분류에 따라 앞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치료·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8일)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질병청 측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으로 감염력은 약하나, 치명률이 3~6% 내외로 낮지 않다.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원숭이두창 예방 효과를 입증한 3세대 두창 백신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