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손승원 "공황장애 앓았다"… 단순 불안, 공황장애 차이점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이미지

윤창호법 첫 적용을 받은 연예인인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공황 장애를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창호법 첫 적용을 받은 연예인인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공황 장애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손승원이 자유롭게 재판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부친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공황장애는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 이를 공황발작과 헷갈리기 쉽다. 공황발작은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이 나타나 1~3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10~2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하다.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공황장애는 공황발작과 다르게 늘 공황발작이 올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자는 도중이나 아무렇지 않게 길을 걷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 등의 신체 증상을 겪는다.

공황장애 환자는 대부분 언제, 어디서 공황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울증이나 폐쇄 혹은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같은 다른 정신 질환까지 생길 수 있다.

공황장애를 제대로 진단하려면 먼저 심전도·갑상선호르몬·신경계 검사 등을 통해 심장·신경계 질환이 아닌지 감별해야 한다. 관련 질환이 아니면 ▲빈맥 ▲심한 땀 ▲어지럼증 ▲전율 ▲과호흡 ▲질식 느낌 ▲흉통 ▲오심·복부 불편 ▲주위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자신에서 분리되는 느낌 ▲자제력 상실과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느낌 ▲마비·짜릿한 감각 ▲오한·얼굴 붉어짐 등 13개 항목 중 4개 이상의 증상이 갑자기 시작돼 5~10분 지속하다 30분 이내로 사라진 경험이 잦았는지 설문을 통해 진단한다.​




관련기사

헬스조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