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천차만별 병원비 어떻게 줄일까?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 사진 셔터스톡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이다.
가계(家計)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병원비,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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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종합검진? 증상별로 검사 받으세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종합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일부 병원에서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CT(컴퓨터단층찰영)나 MRI(자기공명영상찰영) 등의 정밀검사를 증상과 관계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속쓰림·어지러움 등 특정 증상이 있다면 건강검진 대신 일반 진료를 통해 필요한 검사만 받으면 진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혜택 서비스를 미리 알아보고 결제하는 것이 좋다.

 




Tip. 내가 낸 진료비에 의문이 생긴다면?
자신이 지불한 진료비 항목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진료비 확인 신청은 환자가 낸 병원비 중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확인하고, 잘못 부과된 진료비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이때 진료비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임플란트, CT검사 생략 가능한지 확인해야
최근 30~4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임플란트는 각종 검사 단계부터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비교적 젊거나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가 충분한 사람은 CT검사를 생략하고 엑스레이만 찍어도 된다. 실제로 CT는 엑스레이에 비해 비용이 최고 30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CT검사를 생략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임플란트 재료를 선택할 때도 꼼꼼히 따져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르코니아나 금으로 만든 임플란트는 가격이 높은 편이고, 사기 등으로 만든 임플란트
는 저렴하다. 따라서 음식물을 씹는 힘이 약한 사람이면 사기 등으로 만든 저렴한 임플란트를 사용해도 된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 수술 비용뿐 아니라 임플란트를 심기 전 시행하는 잇몸뼈 이식술의 가격 등을 여러 병원에서 꼼꼼하게 따져본 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병원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무조건 응급실·대학병원은 NO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이 생기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응급실’이다. 하지만 응급실은 비(非)응급 환자로 인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이용 시 3만원 이하의 ‘응급 의료 관리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응급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응급실을 이용하면 검사나 처치료에
대해 15~30%의 가산율이 부가된다. 따라서 실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평일 주간에 외래를 통해 진료받는 것이 좋다.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병원을 가는 것도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행위다. 일반 의원급인 1,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3차 병원(대학병원)을 가면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부담금 비율이 70~80%나 되기 때문이다. 우선 동네의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뒤 필요한 경우에만 3차 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인지 확인해야
국내에서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10~11월에 백신을 맞았어야 하지만, 만일 이때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12월에라도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독감 백신을 맞을 때는 우선 자신이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12개월 영아 ▲65세 이상 노인 ▲만 9세 이상 1·2급 장애인 ▲만 60세 이상 3급 장애인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만 60세 이상 국가유공자(본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생후 6~59개월 영유아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독감 백신을 좀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서울 강남·서부·동부를 포함해 전국에 총 16개 센터를 갖추고 있는데, 3가백신(바이러스A형 2종+B형 1종 예방)은 1만6000원, 4가백신 (바이러스A형 2종+B형 2종 예방)은 3만원에 접종 가능하다.

 




Tip.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뭘까?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구분된다. 급여는 다시 일부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뉜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부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뉜다. 비급여는 각 항목별로 선택 진료비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져 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이 포함된다. 급여와 비급여에 포함되는 자세한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퇴원 및 진료시간 고려해야
입원이나 퇴원하는 시간도 병원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 입원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다. 그러나 입원시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거나, 퇴원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라면 입원료의 50%를 더 내야한다. 또한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병원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므로 입원일수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지난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 1일부터 15일까지는 입원료 본인 부담률이 20% 이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진료받는 시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에 가면 진찰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일요일이나 기타 공휴일에는 진찰시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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