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고관절 손상, 방치했다간 이런 합병증이
헬스조선 편집팀
입력 2011/12/23 13:28
고관절 골절이 오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좌식생활은 물론 보행에도 장애가 생긴다. 이 때문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하고, 장기화되면 욕창이나 혈전증, 심장기능 저하 등이 생기며 폐렴과 같은 각종 합병증에 시달린다. 이런 합병증은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한다.
척추·관절 전문 하이병원 김영호 원장은 “임상경험으로 볼 때 하체가 약하고 반사신경이 둔한 노인들은 화장실을 가거나 이불을 밟았다가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칠 때가 많다”며 “물기가 많은 화장실 바닥에는 패드를 미리 깔아두고, 집안에는 노인들이 의지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가족이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관절 손상을 막으려면 엉덩이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걸려서 넘어지기 쉬운 전기코드선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적절한 하체운동과 평소 칼슘제제나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낙상 후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방치기간이 길수록 회복기간도 길다. 고관절 손상은 엑스레이검사만으로도 이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고관절 변형이 적은 불완전 골절의 경우에는 CT나 MRI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골절이 심하지 않을 때는 금속물을 이용해 뼈를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하면 된다. 골절의 상태가 심할 때는 손상된 대퇴골두 부위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김영호 원장은 “고관절 대치 후 6개월~1년 사이에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데, 이 기간 동안 염증을 유발하는 음주·흡연·스트레스 등은 피하고 1년에 1~2회 정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