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08

타르 색소는 석탄건류 부산물인 석탄타르에 들어 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것이다. 식용타르 색소는 화학구조상 아조계 색소(적색 2호,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크산트계 색소(적색 3호), 인디고이드계 색소(청색 2호), 트라이페닐메테인계 색소(녹색 3호, 청색 1호) 등으로 분류한다.

최근 미국 FDA에 의하면 고농도 타르 색소 투여 후 발암성 시험을 한 결과, 식용 색소의 적색 3호를 비롯하여 화장품용 색소의 적색 203호(레이크레드 C), 적색 204호(레이크레드 CBA), 적색 213호(로다민B), 적색 215호(로다민B 스테아레이트), 등색 203호(파머넌트오렌지)에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내에는 이러한 성분과 구별되는 식용타르 색소의 허가 품목과 규격을 따로 정해놓고 있다.

타르 색소는 피부과에서 건선 질환 치료제로 쓰여진다. 화장품에도 사용되는데 착색, 냄새,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성분이기도 하다. 특히 눈 점막에 닿으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면 아이크림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반 에센스와 크림에 타르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전 성분을 확인해야 할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라면 그렇게 까지 따져 볼 필요는 없다. 화장품에는 2-30여 가지 전 성분이 표기 되어있는데, 쉽게 읽혀지지 않을 정도로 낯선 화학 성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가 유난히 예민해 트러블이 잘 생기거나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모든 성분 명에 익숙해질 필요도 있다.

평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성분을 알아두면 더욱 좋다. 트러블을 자주 경험한다면 그 제품에서 겹쳐지는 성분을 찾아내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흔하게 자극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 또한 수입 브랜드일 경우 수입 유통경로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자 : 아름다운나라피부과성형외과 서동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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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혜의 화장품 Z파일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서동혜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
대한레이저학회 정회원
미국피부과학회 정회원
미국레이저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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