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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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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전용번호 14-3330이 추가된다. /사진=식약처 제공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번호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는데,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호 '14-3330'를 추가로 신설했다. '14-3330'는 1월 20일부터 이용가능하며,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과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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