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1/20 09:39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번호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는데,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호 '14-3330'를 추가로 신설했다. '14-3330'는 1월 20일부터 이용가능하며,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과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