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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용도 다른 구명조끼, 안심하고 사용하다간 '큰일'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7/20 08:00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를 구입한다면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의 약 70%가 용도와 체형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를 구입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대다수는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데, 이를 모르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구매할 때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흔히 우리가 '구명조끼'로 알고 있는 제품은 ▲스포츠용 구명복(A·B형)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으로 나뉜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레저활동 시 익사방지 등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제품으로,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가능 한 A형과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B형으로 나뉜다.
부력보조복은 스포츠용 구명복보다 부피와 부력이 작아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시설이 인접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도다. 수영보조용품은 어린이가 수영을 배울 때 부양을 도와 수영 동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영장 등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고,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명조끼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용도와 자신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착용자는 체중에 따라 최소 부력 이상의 부력을 제공하는 제품을 고른다. 70kg 이상 성인의 경우, A형 구명복은 부력이 100 이상, B형은 150 이상, 부력보조복은 50 이상인 것을 골라야 한다. 50~60kg의 성인은 A형 70 이상, B형 110 이상, 부력보조복은 40 이상이 필요하다. 체중이 30kg 이하인 경우 부력보조복을 착용하면 오히려 얼굴이 물속으로 향하는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착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올바른 용도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한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80.4%)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 인데도 '안전한 구명조끼'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이다. 제품 설명에 고시된 부력이 실제 테스트 결과 더 낮게 나타난 제품도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길 바란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