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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추가된 범죄 사실 내용과 소명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조 이사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이사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김 상무측은 인보사 분야 전문가인 자신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나 건강상태 조사에 기여하려면 구속돼선 안 된다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제품의 주성분이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판매 허가를 위한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주성분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올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현재 피해 환자들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