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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내 집으로' 왕진 활성화 위한 시범사업 시작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11/21 13:20
고령화 시대에 맞춰,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왕진한 의료진에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행위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사지마비∙말기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진찰료를 내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다음달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단체들과 왕진료 수가를 책정하고, 세부 문제점을 보완해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받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 재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왕진해봤자 1만5000원 미만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왕진을 꺼리고, 거동 불편자가 왕진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비용과 의료서비스 적용 등의 문제로 제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료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도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왕진료 수가를 두가지로 나눠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했다.
첫번째 방법은 의료기관이 받게 되는 왕진료 수가를 약 11만5000원으로 책정하고, 추가적인 의료처치비나 교통비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두번째 방법은 왕진료 수가를 약 8만원으로 책정하되 별도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왕진할 의사가 1명 이상인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
왕진 대상은 하지마비∙편마비, 수술 직후, 말기질환,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질환, 욕창이나 궤양, 정신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최대 3만5000원으로, 기본 재진 진찰료와 합하면 5만원 수준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