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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3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박재민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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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일보 DB

호스피스란 말기 암 등 임종을 앞둔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간 국내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했음에도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말기 암 환자가 가정 호스피스를 의뢰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상병원, 대구의료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비용은 1회 방문 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 시)~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시)이다.

이번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은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라며 "생의 마지막 기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거나 02-2149-4670, 467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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