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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바코드 찍으면 한 번에… 식약처 '시범사업' 실시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7/02/20 18:14
식품 표기사항 중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게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이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다.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바코드를 통해 자세한 식품정보를 알려면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하는 기능도 있다.
모바일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4.03(버전명: 아이스크림샌드위치)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며 구글 Play스토어에서 ‘식약처’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로 검색하여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