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내달 1일부터 조기배란억제제 5개 성분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이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관련 주요 약제 현황을 보면, ▲배란 유도(고날에프주, 퓨레곤펜주, 폴리트롭, 고나도핀엔에프,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멀티도즈주, 아이브이에프씨주, 아이브이에프엠주, 다이아벡스정, 루베리스주, 포스티몬주, 메리오날주, 퍼고베리스주, 페마라정, 클로미펜정 등) ▲조기배란 방지(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졸라덱스테포주, 데카펩틸주, 루크린주, 오가루트란주, 세트로타이드주 등) ▲기타(소론도정(착상보조), 덱사메타손정(착상보조), 프로기노바정(배아이식), 프로베라정(배아이식)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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