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족력·건강상태 따라 정밀검진 추가… 복부·골반CT는 초음파 검사로 대체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4/03/26 07:00
효과적인 건강검진 5원칙
과잉 검진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검진을 잘 받으려면 다음의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이철민 교수의 도움을 받아 건강검진 원칙을 정리했다.첫째, 건강한 사람은 기본 검진(혈액검사, 신체측정, 흉부엑스레이, 심전도, 폐활량, 대소변 검사)만 받는다. 30~40대는 2~3년에 한 번, 50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된다.
둘째, 40대 이상에서는 위암·대장암·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므로 기본 검진 외에 의사와 상담을 거쳐 정밀 검진을 추가한다. 위내시경(40세부터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50세부터 5년에 한 번), 유방엑스레이·유방초음파(40세부터 2년에 한 번)가 대표적인 추가 검진 항목이다.
셋째, 가족력과 개인의 생활 습관도 고려해야 한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유방엑스레이·유방초음파를 35세부터 매년 받아야 한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내시경을 40세부터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흡연자나 금연한 지 15년이 안 지났다면 폐암 고위험군이므로 50세부터 매년 저선량 흉부CT촬영을 해야 한다. B형간염·C형간염 환자, 알코올성 간질환자는 30~40세부터 매년 간초음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넷째, 정밀 검진의 경우 인체에 부담을 주는 CT 등 방사선 검사보다는 가능한 다른 검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복부CT나 골반CT는 복부초음파나 골반초음파로 대신할 수 있다. 암환자의 암 전이·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펫(PET)CT를 건강한 사람이 질병 발견 목적으로 찍을 필요는 없다. 피폭량이 일반 CT의 수 배나 되고,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
다섯째, 질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정기 검진과 상관없이 의사와 상담 후 관련 검사를 받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