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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류 투약 약국서도 잡는다…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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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마약류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DB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또는 오남용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처방전 발급기관에 의심스러운 점을 먼저 확인한 다음,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게 하는 마약류 이중 단속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 것으로, 부실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을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제 거부 사유를 규정한 게 핵심이다. 현행 약사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막고자 조제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의 원안에 조제 거부 전 의료기관의 확인절차가 추가됐다.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에 의심스러운 점을 먼저 확인하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추가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제1법안소위는 청소년 대상 마약 중독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마약 중독 예방 관련 교육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와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위 측은 "마약중독 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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