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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불붙었을 때… 구르기 vs 물 뿌림 vs 소화기 분사

오상훈 헬스조선 기자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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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불이 붙었을 땐 땅에 엎드려 구르거나 산소를 차단할 수 있게 겉옷 등으로 불을 덮어야 한다./조선DB
지난 11일, 당진 읍내동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인체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 다행히 주변에 있었던 아파트 주민 C씨가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끈 덕분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A씨는 다음 날인 12일,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낚시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방화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또 자동차 화재, 산불 등이 나한테 옮겨 올 수도 있다. 몸에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람의 살갗에는 쉽게 불이 붙지 않는다. 수분은 많은데 산소는 없기 때문이다. 불이 붙었다면 옷일 가능성이 크다. 김포소방서 화재조사팀 이종인 팀장은 “일반 면은 잘 타지 않지만 아웃도어, 특히 경량화를 목적으로 옷 안에 공기층이 형성된 제품들에는 도화선처럼 불이 붙을 수 있다”며 “가장 확실하게 불을 끄는 방법은 가연물인 옷을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타 녹아서 피부에 달라붙은 화학섬유는 지속적으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복은 모두 제거하는 게 좋다.

의복을 5초 안에 벗기 어려울 것 같다면 엎드려 구르는 수밖에 없다. 연기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양 손으로 눈, 코, 입을 막고 재빠르게 땅에 엎드려 뒹군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종인 팀장은 “불이 붙은 부위가 땅에 맞닿을 때마다 산소가 차단돼 불이 꺼지는 질식소화의 원리”라고 말했다.


문제는 유류가 더해졌을 때다. 유류는 석유 성분이 포함된 인화성 물질이다. 방화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건 휘발유인데 인체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불이 잘 붙는다. 방화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계획 하에 이뤄지므로 피해가 크다. 당하는 사람은 연기와 고통에 자구력을 잃어 화재를 제어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인이 도와줘야 한다.

이때도 일반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식소화다.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물건을 덮어주는 것이다. 실내라면 이불, 실외라면 겉옷이 대표적이다. 젖어있으면 더 좋다. 단순히 물을 뿌리는 건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몸 전체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면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유류의 양보다 적은 물, 먹다 남은 생수 정도는 오히려 불의 범위를 키울 수 있다.

소화기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인체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불 못지않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다. 탄산나트륨, 인산암모늄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데 소량으로도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미세분말이 기도를 막는 것도 가능하다. 이종인 팀장은 “불을 끄는 효과도 분말소화기보다는 이불, 겉옷 등이 크다”며 “소화기는 주변에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물건이 없을 때, 사람의 호흡기를 최대한 피해서 짧은 시간 사용한다”고 말했다.

불을 껐다면 화장실로 이동해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화상 부위를 물에 담그고 있어야 한다. 화상은 초기 대응이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 열이 뜨거울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조직 파괴 범위도 넓고 깊어진다. 가능한 빨리 식혀줘야 한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깊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초기에 열을 빨리 식히면 수술하지 않을 수도, 흉터 크기나 정도를 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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