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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도 마스크 꼭 써야 하는 '이 상황'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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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집합 시에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게티이미배뱅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일 자로 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황이 존재하고, 의무 상황이 아니라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경우가 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50인 이상 집합,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보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 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특히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과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방문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중대본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라며 "모임·행사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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