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야외 카페·결혼식, 지하철 마스크 벗어도 될까?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이미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돼도 방역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게티이미지뱅크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이 때문에 취식 공간이 야외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야외 결혼식장, 실내·외가 연결된 지하철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실내·외 경계 공간의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야외라도 1m 간격 유지 안 되면 마스크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실내'는 건축법상 '지붕이나 천장이 있는 상황'과 '사면이 막혀 있는 곳'을 의미한다.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일 때 실외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사방에 벽이 없는 테라스형 식당이나 카페, 야외 결혼식장, 스포츠 경기장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야외 공사장 근로자, 학교 체육시간 등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외라도 사람 간 간격이 1m 이상을 유지할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축구, 야구 등 야외 스포츠를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실내와 실외의 경계가 애매한 전철·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게 착용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 승강장이 야외에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전철의 경우엔 실외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 해제가 가능하다. 반면, 승강장이 지하에 있는 지하철은 실내 공간으로 분류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철과 지하철은 자체는 모두 실내 공간으로 분류한다. 전철·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이때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의 착용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규정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대상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라며 "여전히 상황에 따라 계속 마스크 착용이 권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에 따라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거나 사람이 지나치게 밀집된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