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우유·달걀, 알레르기 걱정된다면… ‘대체식품’ 어떠세요?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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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가 심할 경우 가려움, 두드러기, 기침, 복통 증상 외에 호흡곤란, 의식저하, 전신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특정 음식이나 식품을 먹은 후 두드러기, 기침, 재채기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같은 음식을 먹은 모두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알레르기가 나타난다면 ‘식품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다. 식품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무해한 식품을 먹었음에도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려움, 두드러기, 기침,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생긴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의식저하는 물론, 전신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달걀 ▲우유 ▲대두 ▲밀 ▲고등어 ▲오징어 ▲생선 ▲복숭아 등 22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식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평소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이 같은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대체식품’ 섭취를 고민해볼 수 있다.

빵, 면, 소스 등 다양한 음식에 사용되는 달걀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단백질 보충에 효과적인 달걀을 먹을 수 없다면 두부, 콩나물 등이 대체식품으로 추천된다. 우유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유제품은 물론, 우유가 사용된 초콜릿, 과자 등에도 반응을 보인다. 이 경우 두유를 대체식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자녀는 원활한 성장·발육이 중요한 만큼, 우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두유와 함께 콩이나 멸치, 뱅어포 등 뼈째 먹는 생선으로 칼슘을 섭취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콩은 김·미역·멸치 ▲돼지고기는 쇠고기·흰살생선 ▲생선은 두부·달걀·돼지고기·소고기 ▲밀은 쌀·감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식품, 성분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먹지 않도록 한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식품 라벨에 표기된 ‘알레르기유발식품’을 확인하고, 외식이나 배달음식 등 조리해준 음식을 먹을 때 역시 해당사항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식재료)을 뺀 후 조리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한다. 음식을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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