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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 사전 검사 21만5000원→1만2000원 된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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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심한 경우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는 중증 알레르기 질환 아나필락시스 검사비용이 2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1만5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2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나필락시스란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이다.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2만9000원에서 9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은 20만8000원이었으나 4만원(입원기준)으로 조정된다.

또한 적정한 운동 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측정,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의 경우 13만4000원에서 6만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경감된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신경자극기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이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약 200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원(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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