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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집합금지?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소식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12/21 15:52
시민들, 부처별 중구난방 브리핑에 혼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코로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만 해도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중수본은 내일(22일)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오늘의 코로나19 소식을 한 번에 모아봤다.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결혼식·장례식만 2.5단계 기준(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조치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영국서 전염력 강한 '변종 바이러스' 퍼져
영국 런던, 잉글랜드 남동부를 중심으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서고, 유럽연합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심각한 질환이나 높은 사망률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긴급 봉쇄조치를 발표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중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에서는 변종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1주일에 한 번 검사 '필수'
정부가 요양병원 중심 집단감염에 대응하고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는 1주일에 한 번 반드시 선제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퇴근 후 사적 모임도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정 본부장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집단감염 발생 사례 총 26건 중 요양병원·시설 유형의 집단 감염은 68%(17건)에 달했다.
◇3단계 격상은 아직… 2~3일 전 미리 고지할 것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가능한 한 미룰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를 격상한다면 최소한 2∼3일 전에는 고지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우선 미뤄두고, 크리스마스·새해 연휴에 대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2일 발표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년 2~3월 확실히 들어와
중수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백신 도입 지연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가운데, 이런 의구심을 한 번에 일축한 것.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여러 절차를 통해 백신 공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1000만명분, 존슨앤드존슨-얀센에서 400만명분 등 모두 3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도 '셧다운', 앞으로 3주간 휴정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휴정 권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약 3주간이다. 법원행정처는 또한 법원 직원들에게 이 기간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사건이어도 법정 출입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