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절반 줄어든다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 | 전혜영 헬스조선 인턴기자

이미지

사진설명=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예컨대 월경과다로 B 병원에 방문한 최씨가 외래진료로 자궁내막 용종을 의심해 여성생식기 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10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다. 그러나 내년 2월 급여화 이후부터는 4만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궁 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임에도 그간 4대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병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환자부담은 연간 약 3,300억 원에 달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절반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든다. 현재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 정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 초음파 비용 부담은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는 환자부담이 1만28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줄어든다.




�꿔꺂��옙占쎌삕占쎈낌�뺧옙醫묒삕 �좎럡�쀯옙��쇿뜝占� �좎럩伊숋옙恝�숋옙�깆굲占쎌쥜��

�좎럩伊숋옙��숋옙�녿쫯�좎럥�뺧옙��삕影��덈튉占쎌쥜�� �좎럩伊숋옙�듭쭍占쎈굞�뺝뜝�숈삕占쎌슜�삼옙醫묒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