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20대 여성, 프로포폴 1년에 141회 투약… 마약류관리 위반 대거 적발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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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환자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사진=조선일보 DB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그리고 이를 불법 투약받은 환자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 경찰, 심평원과 합동으로 마약류 과다 사용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 1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25세 여성 A씨는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았다. B씨는 사망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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