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20대 여성, 프로포폴 1년에 141회 투약… 마약류관리 위반 대거 적발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12/12 10:39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그리고 이를 불법 투약받은 환자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 경찰, 심평원과 합동으로 마약류 과다 사용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 1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25세 여성 A씨는 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았다. B씨는 사망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