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내년부터 응급실 복통환자 CT 건보 적용… 비용 절반 준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11/26 10:56
내년 1월부터는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아 CT를 찍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항목 21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금은 만성간염, 자궁내막증 등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만 주로 보험을 적용한다. 따라서 연간 290만명이 복부CT 건보를 적용받았는데, 이에 3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렴에 걸린 경우 바이러스 검사에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이 2만~3만원에서 4000~50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급성심부전증 등 중증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심장기능검사용 카테터 1개에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개수 제한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