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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호출 불응한 前전북대병원 당직의, 면허정지 처분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 이모인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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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 환자 사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행정조치 계획이 나왔다(해당 기사의 사진은 기사에 나온 병원과 관련이 없음). /사진=헬스조선DB

병원의 호출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아, 소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前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면허 정지 2개월 조치를 받게됐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2)군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당일 전북대병원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직전문의 B씨와 외상세부전문의 C씨를 호출했다. C씨는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 환자를 진료했다.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린이 중증외상 환자인 김군을 맡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김군은 사고 7시간 후에야 헬기로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숨졌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당시 학회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으로 생각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호출 2시간 40분 이후 병원에 전화해 김군의 상태만 확인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부실에 대한 과징금 322만5000원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북대병원은 당시 복지부 현지조사 때 B씨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짓 내용 확인서를 써내, B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조사를 통해 B씨가 호출에 불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당직의(B씨)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2개월(최대 2개월 8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현지조사 때 거짓확인서를 제출해 업무검사를 방해한 당시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과 A씨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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