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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한파 속 저체온증 환자 발견했다면… '작은 충격'도 주의해야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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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는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진=고대구로병원 제공

최근 연이은 한파로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응급실을 찾는 저체온증 환자가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체온증은 도대체 어떤 질환일까.

◇중심 체온 떨어지면 의식 저하, 심한 경우 사망까지
저체온증은 외부 온도의 변화로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창백해지고, 피부가 하얘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만일 체온이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체온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되고 의식저하에 빠질 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면 인체 각종 장기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심장은 심박출량과 혈압이 떨어지고, 악성 부정맥이 생긴다. 또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는 반면, 기침 반사 등의 폐기능은 감소하기 때문에 폐렴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추위 저항 능력 낮은 소아, 노인 특히 주의
저체온증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특히 추위에 대한 저항 능력이 낮은 소아나 노인이 고위험군이다. 저혈당,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뇌경색, 뇌손상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도 위험하다. 저체온증 고위험군의 경우라면 한파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머리나 목 등을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보호하는 등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또한 연초를 맞아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시면 말초혈관이 확장돼 저체온증이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 환자는 작은 충격도 주의해야
만일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우선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옷이 물에 젖었다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야외에서 따뜻한 곳을 찾기 힘들다면 적어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의식이 흐려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면 따뜻한 옷 등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는 "특히 중심체온이 32도 이하인 저체온증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부정맥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이송해야 한다"며 "저체온증 환자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불에 가까이 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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