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한 국내 의료기관 3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26일에 진행된 인터넷상 의료 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4693건 중 1286건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과장('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
의료법 위반 사례 중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88.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