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 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조선일보 DB

최근 금연 보조제로 전자식 금연보조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전자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한다.  그런데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 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려면 허가된 기준에 맞게 제조하고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 유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해야 하며 제조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이수제약㈜ 대표 이모(62)씨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할 때, 연초 유(담뱃잎에서 추출한 오일)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연초 유에 합성 타바논(담뱃잎에 들어 있는 향기 성분)을 불법으로 첨가하여 적발됐다. 전자식 금연보조제 '라스트스틱'은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 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