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에서 미용·피로회복 목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윤모(56)씨 등 10명이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약 6억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했다. 불법 판매한 전문의약품은 총 98개 품목이고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가 포함됐다. 이 밖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도 불법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대상은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등이었다.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 주사' 등 약 900품목을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한모(49)씨와 유통업자 강모(53)씨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한 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900개 품목을 강 씨 9명에게 약 7억 9천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 씨 역시 비타민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900개 품목을 약 22억원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판매된 의약품은 의사 등이 아닌 무자격자가 취급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있다. 식약처는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 이런 약들을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