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MIFEGYNE)'이 의사 처방없이 불법 유통되는 가운데,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고에 나섰다.

미프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7주 이내로 확진 받은 여성만 처방전으로 구입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회분은 30~60만원 선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에비뉴여성의원 원장)은 5일 "미프진은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인공임신중절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된 유산 유도약으로, 성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한다.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킨 후 자궁 수축을 통해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와 설사, 두통, 현기증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복통과 출혈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높다. 불완전유산이 되면 출혈과 염증, 자궁손상 등 부작용 위험성이 커지며, 심하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한다. 7주 내 복용한 여성의 5~8%는 대량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는다.

미국 FDA도 미프진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프진 복용 3일차와 14일차에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병구 위원은 "임신을 알게되는 때는 이미 임신 4~6주차인 경우가 많아 실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다"며 "피임에 실패한 경우라면 응급실 또는 여성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를 통해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상당 부분 의약품이 가짜 약일 가능성이 높고,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따라서 여성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조 위원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 지속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법에 규정된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이므로, 자의적 판단하에 의약품을 구매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