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정식 배당했다.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을 받아왔다.
대리처방은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제3자가 대리처방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에 한 해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동일한 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인정된다.
대리처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약물 오남용에 따른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강남구보건소가 차움의원의 대리처방과 마약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박대표, 안가, 청 등으로 기재한 진료기록이 총 29회 발견됐다.
만약 대리처방이 이뤄졌다면 차움의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리처방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