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음료수 등 식품을 고를 때 제조업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이라고 무작정 믿어선 안 되겠다. 식품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든다고 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도 롯데가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롯데 계열 식품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업체 6169곳 중 80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대기업 롯데였다. 롯데 계열은 5년간 무려 33건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롯데 다음으로 위반이 많았던 업체는 GS25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데리카후레쉬 계열(영진, 삼영, 한국)로, 총 18건이었다. 세 번째로 적발이 많았던 송학식품과 SPC는 각각 14건씩 적발됐다.
롯데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015년 5건, 2016년 10건, 2017년 13건, 2018년 1건, 2019년 6월까지 4건 등이다. 롯데(33건) 외에도, 데리카후레쉬(18건), SPC(14건), 동원(10건), 오리온(8건), 현대푸드(8건), 명성식품(6건) 등이 매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썹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유로는 이물질 검출이 37.8%(5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혼입된 사례들이었다. 이어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13.5%(185건), 영업자 준수사항 11.2%(153건), 기준규격 8.1%(111건), 위생적 취급기준 6.8%(93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0건(48.1%)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부과는 280건(20.4%), 품목제조정지는 174건(12.7%) 등이었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각각 94건, 96건에 불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증 수 늘리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