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20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이내로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적발 업체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겨울철 다중이용 시설에서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