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8곳 적발

명지민 헬스조선 인턴기자|2019/03/21 14:5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특수용도식품(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든 조제 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 판매 업체 총 35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이 적발됐다.

본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한 것으로,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는 ▲고려인삼(건강진단 미실시) ▲까꿍디미방(건강진단 미실시) ▲아기스푼(건강진단 미실시) ▲아이비오피(건강진단 미실시) ▲착한이유식(건강진단 미실시) ▲아가푸드 도량점(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행복한맘마(건강진단 미실시) ▲멘도롱맘마앤쿡1015(건강진단 미실시)로 총 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 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는 ▲쮸쮸맘마(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브로콜리보미)이다.

식약처는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