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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023년 대구에서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친 10대 학생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체계의 한계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 여부가 응급실 의사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응급처치 이후 수술과 입원,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병상, 수술실 가동 여부, 당직 의료진 확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책임이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의사 가운데 1명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송치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진이 사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중증 응급환자 수용을 주저하게 되면 방어적 진료가 확산하고, 결국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배후진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 중증·응급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의협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특정 의료진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