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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중증 응급환자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병원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해당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법적·재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 사고가 있다. 최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10세 여아가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길 위에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비극’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진 부족과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기피하면서,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 급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12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수용 의무 조항’을 포함한 곳은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등 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환자 수용 의무에 대한 핵심 조항 없이 이송 절차 위주의 지침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수용병원 지정’과 ‘의료진 보호’를 핵심으로 담았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직접 지정하도록 법적 권한과 의무를 명시했다. 국가가 지정한 병원은 중증 응급환자를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급차가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정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도 강화했다. 국가가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의료인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줄여 병원의 환자 수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병원에 환자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환자에게는 생명권을, 의료진에게는 진료권을 보장하는 상생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