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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심층 조사·분석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2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 관행 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응급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됐지만, 개별 사건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국가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실패”라며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2021년 이후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소방청·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정 기관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건 발생 후 사후 대응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예방 중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과거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 조사 보고서가 복지 시스템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 이면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비극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